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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용 리프트 호출장치 임대 및 운전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485읽는 시간 2 
2004-08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271 · 회시일: 2004-08-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프 리 트 호출장치를 포함, 임대하여 건설용리 트 운전원을 프치할 경우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리 트 운전원을 전문용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건설용 리 트 운전자의 인건비와 2. 리 트 무선호출기․자동 운전장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리 트에 호출장치가 부착되어 임대할 경우에는 호출장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전 운전자를 배치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또한, 리 트 전 운전자를 전문용 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사용할 경우에 파견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 여부는 별개로 하고 당해 운전자의 인건비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장에서 이 어지는 업무는 파견근로 대 지업무임) 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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