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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가설계단에 대한 사업장 계단 설치기준 적용여부

단어 수 251읽는 시간 1 
2006-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635 · 회시일: 2006-04-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 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 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 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현 7 【 다만, 건설 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 조 가설통로의 】 구조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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