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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외부 위탁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270읽는 시간 1 
2004-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860 · 회시일: 2004-03-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설 장의 근 골격 환 계질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및 기준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 장의 근골격 환 계질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 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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