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건설현장 사무실 청소·경비·운전업무 파견금지업무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84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건설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청소·경비·운전·조리 업무는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질의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2개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청소, 현장 경비, 차량운전, 음식조리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들 업무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파견이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 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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