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1-4 · 회시일: 2003-01-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 장에서 건설회사 사에 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 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위 된 사업장에 함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 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2001.08.24.)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 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 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