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1469 · 회시일: 2010-11-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개별 면 택 혼 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 이 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 조의 2제1항에 따른 면조사 대상 여부
회시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 주 ㎡ 택 200 )에 대한㎡ 거․해체대상 건축물 및 택 주 의 연면적 합계와 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 조의2에 따른 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A1: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 (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C1: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200㎡) 기준]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 조사 대상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