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54-688 · 회시일: 2002-07-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핵 결 과전문의 또는 의학 사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 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결 과 전문의는 임상 의학 전문의로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 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 자 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 사(예방의학전공) 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가지의 자 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