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108 · 회시일: 2004-07-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일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에서 전문건설면 로 입 을 보고 해당등록 으로 건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을증 경우 재해 산정에 대하여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동부장관이 년 건설산업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공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력 해당하는 업체의 산재해 로 산정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3호 가. 에 의하면 반 일 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의 재해자는 당해 일 건설업체 재해자 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재해 산정대상 건설업체는 동부장관이 규모에 따라 노 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 건설업체로 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업체와 같이 일 건설업 등록 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 등록 이 아 전문건설업 등록자 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 업체 재해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