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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때의 바탕색 규정

단어 수 423읽는 시간 2 
2000-04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3-271 · 회시일: 2000-04-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드럼은 바탕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초 틸 드럼
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산에 강제 의바 을 에서 탕색 갈색 노랑색 으로 바 고 경고표지를 검정 으로 인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회시

쇄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 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상을 유해그 의색 바탕색 ℓ 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 ) 미만의 소 용기에만 적용됨(물질안전 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제15조제3항 단서 참조) 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은 강제 담 드럼 ℓ (200 )에 경고표지를 직접 인 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 고시의 경고표지 부착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 은 , 와 탕 흰색 글씨 테두 리는 검정 , 유해그 의 바 은림 탕 노랑색 또는 주 황색 )에 따라 작성․표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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