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69 · 회시일: 2006-01-2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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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3조 ,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법 제 44조 , 영 19조 , 규칙 제 13조 )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 장해의 발생 , 정년에의 도달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회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ʻʻ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ʼʼ가 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