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계열법인 분리 운영 시 체당금 대상 사업주 판단

단어 수 460읽는 시간 2 
2012-11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4099 · 회시일: 2012-11-27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사업주를 판단하게 되는데,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없지만 6개월 이상 법인이 존속한 만큼, A리서치와는 별도로, B컴퍼니를 대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임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적용되며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단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임. ‒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써 「산재보험법」 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이전 글
회생절차폐지 후 배우자 명의 재개업의 위장폐업 판단
다음 글
회생절차 중 법원 허가로 지급된 급여의 변제충당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