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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계열사 간 퇴직연금 가입자 전출입 시 필요한 증빙자료

단어 수 225읽는 시간 1 
2011-01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67 · 회시일: 2011-01-06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계열사 간 가입자 전출입 등의 업무처리 시 증빙자료로써 전출명령서 또는 회사로부터의 공문 형태의 내용을 받는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 계열사간 가입자 전출입의 경우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계열사간 전출입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이므로 가입자 확인 및 전출명령서 또는 회사로부터의 공문 등 전출입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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