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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계열사 특약이 있으면 퇴직연금 적립금도 현물이전 가능하다

단어 수 409읽는 시간 2 
2010-11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607 · 회시일: 2010-11-03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동일그룹 내 사업장간 분사 또는 전출입시 두 사업장이 동일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경우,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탁 계약 내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적립금을 통산함에 있어 중도환매 없이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 신탁계약으로 현물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각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 퇴직급여 제도도 각 구분되어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시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합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열사 간 직원 분사 또는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법에서 허용한다면 실물(증권)이전도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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