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열작업장소 범위의 판단 기준

단어 수 290읽는 시간 1 
2008-05
2026-09

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175 · 회시일: 2008-05-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한 고열작업장소의 범위는

회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 물․ 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 을 미치는 정도를 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공간의 범위, 고열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 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고열의 노출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7 8 <별표 4> 고온의 노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0 .6. )
이전 글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이 여러 종류일 경우 교육 전부 이수 의무
다음 글
위법하게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경영상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