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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단어 수 1318읽는 시간 4 
2020-08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877 · 회시일: 2020-08-31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기준은 인당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되, 재대출은 기존 대출금의 원금 70% 이상 상환 시에만 가능함(사규에 규정, 정관에 별도 규정 없음.).
  • 최근 회사 내부사정으로 전근(근무지 이전) 인원이 발생 예정인 바, 대부사업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근대상자만 재대출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근대상자만 대출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인상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출금의 한도 등 요건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질의2)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부요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주관부서 팀장에게 보고 후 위와 같은 요건을 정하여도 무방한지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령,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부요건 관련 규정이 없으나, 기본재산 사용 원칙이 변경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하여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록을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부사업의 대상, 요건 등의 내용은 기금법인의 정관 내지 정관의 시행세칙 등에 정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은 사업체

회시

Chapter (귀 질의 상 ʻ회사ʼ)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대부요건등의 사항을 해당 사업체의 사규로 정할 수는 없으며, 기금법인과 별개의 법인인 회사 주관부서의 팀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 또한 없을 것임. 07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전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대부요건 등의 우대를 설정하는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을 통해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회사의 사규에 규정된 대부요건 등의 사안 또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조속히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시기 바람. ( (퇴직연금복지과-3290, 2020.7.27.)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중인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 (세부사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20)+기업(10)+정부(10)의 40만원을 저축하는데 이 중 근로자 부담 20만원 중 10만원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지원대상) 우수사원 또는 별도 신청으로 지원 예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ㆍ 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한 기금법인이 근로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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