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기근속자 기념품(금) 지급 가능 여부

단어 수 474읽는 시간 2 
2021-04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582 · 회시일: 2021-04-0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ʼ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금ʼʼ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금ʼʼ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전 글
산재보험 미처리라도 재해조사표 제출 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음 글
사업장 파산 시 대표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청산인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