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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공동기금 참여로 해산해도 민법상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어 수 416읽는 시간 2 
2024-10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3 · 회시일: 2024-10-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를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청산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80조에 따라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함.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와재산 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청산 관련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민법」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이에, 동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민법」 제82조를 준용하여 선임된 청산인이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한 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하고 「민법」 제87조제1항제1호(현존사무의 종결) 및 제3호(잔여재산의 인도) 절차 후 청산 절차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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