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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 공사 위임시공 시 안전사고 책임 주체

단어 수 1029읽는 시간 3 
2001-10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7-954 · 회시일: 2001-10-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 으나 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 었 C 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 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두 C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가 시공 을 포기하고 법원의 가하에 제 법적 허 반 차를 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 어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 ,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09.20.)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질 의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 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 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 으나 재 공무원 았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두 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
(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개 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 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 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 리능 등을 감안할 때처 력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 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 신철 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 :○○ 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 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 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 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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