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253 · 회시일: 2007-07-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초 반 일 도로개설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일 건설공사(갑)으로 적용된 공사가 널 % 터 공사가 전체공사비의 30 비중으로 변경되 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있어 공사종류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7 제4조제2항에 “안전관리비 적용시 별표1의 공상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 (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 금액 이 가장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비록 공법의 변경으로 위험도가 은 터 공사가 반 었 영되 지만 전체공사 금액 에 있어 해당 공사 금액 이 적은 것으로 판단 초 7% 되므로 당 와 같이 전체공사비의 0 를 차지하는 일 건설공사(갑)으로 공사 반 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