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3409 · 회시일: 2009-09-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술
1.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 지도 수) 가 에서 “별표6의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분야를 말하는지 기준인 중 가 및 나를 말하는지
2. 규칙별표 6의4 제3호(기 지도술 횟 목 수) 가 에서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 력 란의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 ”이란 누구를 말하는지람
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중인 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이 후 신규 계약 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회시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3호(기 지도 수) 가 의 “별표 횟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 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 공사를 의미하고 각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 전기 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 사 또는 전기안전기 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 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 술 기 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