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2409 · 회시일: 2010-1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1. 공사 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위험장소에 안전감시용으로 CCTV 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CCTV 전담감시(모니터링)할 인원을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를 해도 되는지
3. CCTV 감시인원을 전담으로 할 경우 그 인원에 대한 비용(급여 등)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동부 고시 제2010-10호, 노
2010. .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항 역 목 2(안전시설비 등)에 “안전감시용 이 케 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 가 공사 적물의 품질 보 또는 건설확 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 상 척 황확 인 등의 적이 아 근로자의 닌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인 및 관리감독을 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감시용 CCTV 감시용 인원을 별도 상주시 야 하는지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사안이나 기존 상주 인원이 감시업무를 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CCTV 담
전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위 2의 변과 같이 답 병행수행 또는 기존 인원이 수행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