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932 · 회시일: 2006-03-23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개인형IR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이연 요건(요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퇴직금의 80%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만약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 하더라도 일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인 형 제 직 5 연 금 장 제 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 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