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191 · 회시일: 2007-06-20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공제회에서 지급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시
- 귀 회에서 질의한 내용에서와 같이 「과학기술인공제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회에서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로 보아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