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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할지역 이전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건관리대행 가능 여부

단어 수 246읽는 시간 1 
2004-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1494 · 회시일: 2004-03-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사업장이 작업 경 정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 에 소재하다가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시 측정 및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환 측 사업장이 작업 경 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타지 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제4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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