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1563 · 회시일: 2006-08-07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에게 7.27 자로 발송한 단체교섭요구서에 교섭개시 예정일을 8.3자로 적시하고 있고, 교섭요구 사항이 타 정부교섭대표의 소관사항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반려 가능 여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한 교섭참여 공고 만료 후, 본교섭 개시 이전에 새로이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단위노동조합의 교섭참여 허용 가능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교섭요구는 교섭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의하여 관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교섭요구 기간을 설정한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결정 등에 관한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사항에 대한 부처간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섭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일주일전에 교섭을 요구 하였고, 교섭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 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당해 정부교섭대표 소관사항에 한하여 교섭개시 예정일을 다시 지정,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