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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요구사항이 개괄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요구서 반려 가능 여부

단어 수 511읽는 시간 2 
2008-09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과-1249 · 회시일: 2008-09-19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서를 접수받았으나 첨부된 교섭요구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개괄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어 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 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정부교섭대표가 동 교섭요구 사항이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섭요구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항 중 일부가 관리 ·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이고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섭요구 내용 전체가 불명확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조에 교섭요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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