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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조직범위 다른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

단어 수 623읽는 시간 2 
2007-09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1953 · 회시일: 2007-09-27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기능직공무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甲노동조합과 A도교육감 간에 단체 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
  • 이 경우 A도교육청 내 ‘일반직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를 새로 설립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A도교육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기 진행중인 교섭이 전년도(2006년) 교섭인 경우, 2007년도에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A도교육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등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위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별도의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정부 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단위내 노동조합간에 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관련된 노동조합(교섭노동조합, 신설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및 교섭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고 교섭요구 시기가 년도를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 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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