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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기자재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여부

단어 수 521읽는 시간 2 
2003-12
2026-09

개요

출처: 노조68107-642 · 회시일: 2003-12-23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해 부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교원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공간의 협소, 임차료의 인상, 사무실 기자재의 노후화로 인하여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및 사무실 집기, 기자재 등에 관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동 예외조항은 사용자가 노사합의 등을 통해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사무소 공간과 사회통념상 사무소에 비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임
교원노조의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의 임차료 등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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