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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단체 대표자의 단체협약 서명날인 가능 여부

단어 수 349읽는 시간 1 
2007-04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854 · 회시일: 2007-04-19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원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 단체(○○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 · 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교섭권한 위임 허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교원 단체총연합회) 등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교섭당사자인 당해 교육감과 노조대표만이 서명날인 하여야 유효하게 성립할 것임. 다만, 2 이상의 복수 노조일 경우에는 각 노조대표가 서명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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