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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구제실익 인정 여부

단어 수 338읽는 시간 1 
1995-03
2026-09

개요

출처: 노조01254-290 · 회시일: 1995-03-20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 중에 당해 노조가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시

노조법 제39조 단서 1호(현행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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