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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상급기관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단어 수 1526읽는 시간 4 
2008-06
2026-09

개요

출처: 차별개선과-922 · 회시일: 2008-06-25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근로계약기간 표기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수준
근로계약기간을 숫자가 아닌 한글 “공사 종료일”로 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공사현장이 아닌 공장이나 사무소에서 2년 이상 근로한 ‘사무 보조직’, ‘경비직’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간주된 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수준은 ? 즉 “계약직기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처우 수준이 아닌 경우”로 가능한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방식
  •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봄.
2년 초과사용으로 무기계약 전환시 근로자에 대한 처우 수준
  •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됨.
  • 따라서 귀 사에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 계약에 의하나,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유지 또는 상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
(비정규직대책팀‒2917, 20.7.18.)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관리사를 기간제근로자로 1년간 고용(’06.9.4. ~ ’07.9.3.)한 후 재계약(’07.9.4. ~ ’08.9.3.)하여 고용중에 있는 바,
  • ①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예산이 대부분 상급기관(국비 80%, 시비20%, 휴일 ・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자체부담)에서 지원되므로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재계약시 임금수준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시달한 단가에 준하여 지급함으로 하여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간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면명시 대상 근로조건 :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 ・ 휴게 ③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휴일 ・ 휴가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회시

귀 질의의 “의료급여사업”의 경우 한시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성이 요구되는 계속사업(’03년도 사례관리사업으로 시작하여 ’06년도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으로 봄이 타당하며, 의료급여관리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의 지원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소멸)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므로 근로자보호법규인 「기간제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의 서면명시 방법과 관련하여 임금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갱신)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의료급여관리사의 임금수준이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되고, 인건비 재원이 전액 상급기관의 지원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금액을 현 단가로 명시하되 단가 조정시 임금을 다시 조정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인상될 경우에 한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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