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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 불참 시에도 유지되는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단어 수 603읽는 시간 2 
2001-03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7-195 · 회시일: 2001-03-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주와 매월 둘째 주 요일에 넷째 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 손 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위 으로 사업주가 처벌 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 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 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의 규정에 8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 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 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 하지 한 근로자를 못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 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 으로 반 처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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