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49 · 회시일: 2002-01-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 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반
위 으로 불이 (사업주-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또는 1 만원 징역 이하의 벌금 , 근로자-법 제 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 드 리며, 근로자가 까지 근로자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 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