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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양식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기재사항과 작성 예외

단어 수 906읽는 시간 3 
2024-01
2026-08

근로자명부란

근로자명부는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고용 관계를 적어 두는 법정 장부다. 근로기준법 제41조가 작성 의무를 정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이 표준 양식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 양식을 사용한다.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는 근로자명부에 적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성명
  1. 성(性)별
  1. 생년월일
  1. 주소
  1. 이력(履歷)
  1.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1.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적은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성명
  1. 성(性)별
  1. 생년월일
  1. 주소
  1. 이력(履歷)
  1.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1.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식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명부는 누가 작성하나요?

사용자가 작성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재사항이 바뀌면 언제 정정하나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은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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