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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위원 서명 없는 회의록의 효력과 작성 시점

단어 수 664읽는 시간 2 
2005-06
2026-09

개요

출처: 안전정책과-3217 · 회시일: 2005-06-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와 관련하여 2005. 4.6일과 5.10일에 개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2005.5.1 일과 5.23일에 개 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개 결과 회의록을 사 위원만 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 하였음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위원의 승인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의 요구안건은 도저히 의결될 수 없는 안건인데 회의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 수의 출 으로 개의하며 출 위원 과 수의 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는 사내방 ․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 조회 기타 적 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속 신 히알 리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다만 동 요건을 충족 하지 않아 심의․ 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동 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개 최후 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 일시 및 장소, 출 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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