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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근로자측 이사의 임원 승진 시 이사자격 유지 여부 및 대표이사의 이사 포함 필요성

단어 수 529읽는 시간 2 
2020-04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705 · 회시일: 2020-04-13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로 정규직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정규직 직원이 임원으로 승격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되었음(상무, 1년 계약직)
  • 이 경우에도 해당 계약직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에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5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를 두어야 하나, 근로 복지기본법령상 각각의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한다는 것 외에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인지 사용자를 대표 하는 이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임원(이사)은 회사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회사의 임원이 된 경우라면 해당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회사)의 대표(대표이사)가 반드시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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