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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단어 수 215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근로자파견사업을 그만두고 폐지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사업 정보와 허가 사항, 폐지 시점과 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신고한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상호(법인명칭)
  •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생년월일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폐지연월일
  • 폐지사유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허가증 원본)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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