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근로자파견사업을 그만두고 폐지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사업 정보와 허가 사항, 폐지 시점과 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신고한다.서식 구성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상호(법인명칭)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허가번호허가연월일폐지연월일폐지사유신고인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허가증 원본)수수료서식 내려받기[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hwp서식7_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png서식 미리보기서식7_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사용사업주 책임근로자파견이란 — 3자관계·허용업무·도급 차이 정리불법파견 뜻과 유형 — 위장도급 판단 기준까지파견업무 뜻과 근로자파견 대상·금지 업무 총정리중간착취 뜻과 근로기준법 금지 규정 — 처벌과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