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1089 · 회시일: 2024-12-1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당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수준의 차등을 기 두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과 다른 기준을 설정해도 무방한지 여부 법 인
(질의2) 위 질의1과 관련, 근속연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수준을 의 달리하는 경우 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여부 사 업
(질의3) 위 질의 1과 관련, 근속연수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수준을 ( 목 달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육아휴직으로 적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 사 업 되는지 여부 )
(질의 1~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아울러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기준이 되는 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정한 바 없으나 타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및 사회상규에 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동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문의 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