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교육부교원정책과-2115 · 회시일: 2018-04-1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