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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기관단위노조의 지역단위노조 전환이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지

단어 수 1161읽는 시간 3 
2012-01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51 · 회시일: 2012-01-1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노동조합 설립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시 공무원노동조합(기관단위노조)이 ○○시 관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한 후 ‘지역단위노조’라고 주장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보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 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단위노조가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전국(지역)단위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 하는 것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2002.7.26 선고 2001 두5361 등 참조), 기관단위노조를 전국(지역)단위노조로 변경·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이 전국(지역)단위노조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시) 소속 공무원만을 가입범위로 하는 ○○시공무원 노동조합(기관단위노조)이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시 관내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소속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변경(지역단위노조)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역단위노조로서 새로이 설립신고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정부교섭대표(기초자치단체장) 에게 교섭을 요구(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266 2008. 2. 5)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 위원 등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질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 중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등 총 3명이 A구 지부 후원회원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의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어 우리부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공무원노조법 상의 노동조합이 아님.
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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