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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 명의 증권계좌 개설로 주식거래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단어 수 253읽는 시간 1 
2019-06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615 · 회시일: 2019-06-07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기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이는 열거규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 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거래를 통한 기금 증식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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