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412 · 회시일: 2004-03-1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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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회시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 (기금의 용도 ) 및 같은법 제 15조 (기금의 증식 )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