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02 · 회시일: 2022-01-0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상황) 현재 A사와 B사는 합병을 준비 중이며, A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ㆍ 운영 중이고,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않음. 기
(질의1) 사업장 합병 시 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법 인 의
* 기금의 추가 출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A, B사가 합병된 C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현재 기금으로 복리후생 지원을 하기는 어려움. 해 산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하다면 A, B사가 C사로 합병된 후 기존 A사의 직원 및 에게만 기금의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잔 여
(질의3) 기존 B사로부터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재 산 있는지 처 리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 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을 운영하는 A사와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B사가 합병하여 C사가 설립되는 경우, 기존 A사의 기금을 해산할 수는 없음.
회시
(질의 2ㆍ3) 귀 질의와 같이 기금을 운영하는 A사와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B사가 합병하여 C사가 설립되는 경우, 기존 A사 기금의 명칭을 C사 기금으로 변경하고 정관을 정비하여 기존 B사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다만, 합병 전 B사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한다고 하여 합병 전 B사업의 사업주에게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