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2507 · 회시일: 2004-10-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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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 6 조 의 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회시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 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