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987 · 회시일: 2022-10-1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상황) A, B사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A사는 존속법인, B사는 소멸법인인 상황임. 금 법
- (질의1) A사 사내기금법인( 이하 ‘A사내기금’)과 B사 사내기금법인(이하 인 의 ‘B사내기금’)을 합병해야 한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합병 기한은 존재하는지 합 병
- (질의2) 흡수합병 후에도 A사내기금과 B사내기금을 합병하지 않고 2개로 ㆍ 분 운영할 경우 어떤 제재나 벌칙사항이 존재하는지 할 ㆍ
- (질의3) B사내기금이 A사내기금보다 규모가 크고 기본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분 할 B사내기금으로 A사내기금을 합병할 수 있는지 합 병
- (질의4) 기금 합병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ㆍ 탈 근로자별 수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년 초과 후에도 수혜 퇴 기준을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업장의 흡수합병에 따른 사내기금 합병의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포합될 내용 중 ‘합병의 추진일정’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포함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다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추진일정대로 사내기금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질의 2~3) 귀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A와 B가 A로 흡수합병되어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 A사내기금으로 합병해야 할 것임(임금복지과-3345, 2009.12.14. 참고).
(질의4)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기금법인이 합병될 경우,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 전 기금 법인의 근로자별로 수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노사협력복지과-986, 2006.4.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흡수합병 후 3년이 초과 되었음에도 지원수준을 달리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에 불응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