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타 회사 지정 가능 여부

단어 수 328읽는 시간 1 
2017-1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471 · 회시일: 2017-11-03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ʼ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ʼ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ʼ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ʼ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전 글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과 10대 중점과제
다음 글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