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614 · 회시일: 2019-10-31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1항은 ʻ~~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질의1) 정당한 방법으로 정관을 ʻ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에게 잔여 재산을 배분ʼ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100분의 50 이내의 자금을 근로자 전체에게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잔여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생활안정자금 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전에 「근로복지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통해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ʼ를 해산 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나 노동 조합 또는 위원장, 비영리법인(회사 청산 후 직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이 만든 임의단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4) 위 질의3의 내용에서 ʻ정관으로 정하는 자ʼ로 지정하는 자가 불가능 하다면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100분의 50 초과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질의3, 4) 법 제72조제2항에서 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란 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9조제2항))
- 따라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전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동조합 등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귀속이 가능할 것임.(참고: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