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867 · 회시일: 2009-03-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숙
1. 사업장(제조업)내 공장동과 별도로 기 사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때 근로 시간이 아 닌 새벽 에 기 사동 2 으로 층 오르 내리는 계단에도 5 스 이상 7럭 조명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는지
2. 조명시설이 설치 되 을 때 그 작동스위치가 1 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층 층2 근로자가 계단을 내 려올 때 작동할 수 없다면 법 위 이라 할 수 있는지
회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통로의 조명)규정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5 스 이상의 7럭 또는 조명시설을 채광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통행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 사동 계단통로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럭 5 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아울러, 사업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로에 5 스 이상의 7럭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작동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