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이다.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행정처분의 성격상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로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 확정된 명령 위반을 이유로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을 뿐, 구제명령을 곧바로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게다가 구제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자측의 피해가 회복불가능하게 될 우려도 있다.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내용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은 긴급이행명령을 규정한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위반 시 과태료와 결정 취소
사용자가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내의 총액 범위에서 명령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긴급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진 뒤 구제명령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인 사용자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법성도 심사해야 하나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하려면 잠정적으로 구제명령 이행을 즉시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와 별도로 해당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지다. 법원이 위법성을 심사해 소송에서의 유지 가능성이 없다면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긴급이행명령제도는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절차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도의 의의와 적용 범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게다가 일단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가 큰 이유다. 다만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 탓에 그 적용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만 시행된다.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500만원 이내의 총액 범위에서 명령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에도 긴급이행명령이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만 시행되며,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나
정지되지 않는다.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8%B4%EA%B8%89%EC%9D%B4%ED%96%89%EB%AA%85%EB%A0%B9-%EB%B6%80%EB%8B%B9%EB%85%B8%EB%8F%99%ED%96%89%EC%9C%84-%EA%B5%AC%EC%A0%9C%EB%AA%85%EB%A0%B9-%EA%B0%95%EC%A0%9C-%EC%88%98%EB%8B%A8%EA%B3%BC-%EA%B3%BC%ED%83%9C%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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