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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내부협약으로 구역을 분담한 공동도급 공사의 형사책임 주체

단어 수 2415읽는 시간 7 
2003-10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7-825 · 회시일: 2003-10-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 (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 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 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 을 나누어 분 시공을 함으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 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 한 사업주를 처벌 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82, 2003.03.26.)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질 의
1.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에도 재 신고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 추가된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회 시
1. 동일한 부지내에서 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귀 질의 2의 경우추 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 어지는 공사별로 루 져 계상, 사용이 이 어 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 집 루 져 관리비 행은 별도로 이 어 야 함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 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 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 을 조 산업 권 노 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 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 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자대표의 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동조합)의 노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 제한은 없는바, 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 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 (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 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인 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 서의 자 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조위원장(위임인)을 대 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 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 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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